"'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넣은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