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강제 개방 현관문 수리비 보상 결정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 주민들에게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현관문·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 용수로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 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 파손된 현관문·잠금장치를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방 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