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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조달행위 41개사 적발..55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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