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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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지에서 떨어진 섬 주민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입니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19살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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