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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귀신 사진 계속 보낸 20대 '스토킹 벌금형'
      스토킹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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