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박미란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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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대책들로 인해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 네. 내년 1월1일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이 있구요.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와 신DTI 즉, 신총부채상환비율도입도 있습니다.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가 있고, 4월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있구요.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사회 협력적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 기능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하반기나 내년 안에 시행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제도가 2018년 광주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파악하는 DSR 도입 즉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가 있구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 전매금지와 거주자 우선분양20% 하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세대 이상 규모 300실 이상은 오피스텔 인터넷 분양,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강화와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내년에 광주는 주택공급수가 많으면서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다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구입기가 적기일 것 같고, 금융이자를 이기지 못하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며 부동산 상품별 투자전략은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Q3.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네. 정부가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을 18년에서 21년까지이구요.
8년 임대시 40㎡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 2호 폐지가 되고, 8년 임대시 다가구 주택 모든 가구당 40㎡이하도 감면되는 지방세 감면 확대가 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에서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혜택이 있구요.
연 2천만원이하 월 160만 원정도 임대소득은 19년부터 과세 시행이 되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에서 등록은 70%, 미등록은 50%가 됩니다.
양도세 감면 확대로는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가 8년 50%에서 70%로 개선되구요.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로 5년 임대에서 8년 임대시가 됩니다.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가 등록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이 4년 임대가 40%이고, 8년 임대가 80%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가 되네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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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 네, 박미란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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