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에 수용되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함께생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구성지구 내 평당 토지 보상가가 평균 8만 원대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 18만원에 크게 못 미친데다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던
7년 전 기준 지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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