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광주 지역 총선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 이름과 공약이 적힌 피켓을 동원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연설과 대담, 토론용을 제외한 공개 장소에서의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