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앞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9천 5백원짜리 김 선물을 주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택배로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라봉 선물세트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공모해 지역 특산품 46만원 상당의 사과를 홍보 예산으로 구입한 뒤 재경향우회원 등에게 지자체장의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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