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1가구 2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현행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여 만대로 법이 재정된 1991년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장 면적은 증가폭이 반영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과 불법주차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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