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포함되고, 5.18기념재단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5.18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 관련자와 유족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가 추가되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오늘(27)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5.18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에게 유족회 회원 자격을 주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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