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50% 감면

    작성 : 2020-12-31 05:23:51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시장의 상설 점포와 장옥, 노점 등 237개소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무안군은 올해도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만 원을 감면한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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