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2퍼센트씩 부과되는 연체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규모는 모두 8만여 세대로 지원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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