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당원 간 단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임위 여성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폭언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2024-11-24 15:07
전남 여수산단서 또 안전사고..기계에 발 끼어
2024-11-24 13:05
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