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17-09-30 17:28:42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고향세법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대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소득세의 10%를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고향세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뒤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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