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해 준다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18일) 낮 1시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대금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570여 명에게 148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업체 대표 구 모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과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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