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도 문제 없다"…이주노동자 착취 농장주에 징역 2년

    작성 : 2025-08-20 18:38:53 수정 : 2025-08-20 18:44:24
    ▲ KBC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는 영암 돼지농장 업주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까지 내몰게 한 40대 돼지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최형준 판사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감금·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돼지농장주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농장 관리팀장인 39살 네팔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네팔 노동자 13명을 14차례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화장실에 노동자를 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1억 1,2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B씨는 네팔 노동자들에게 주 1회 휴무를 월 1회 휴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거나 폭행·협박을 반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런 체불과 근로계약서 변경, 통화 감시 등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물탱크로 가자. 여기서 죽어도 문제 없다. 너 2년 동안 어디 가서 우리 회사 나쁜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발에 이마를 대고 사과하라고 시켜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뚤시는 A·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 2월 22일 축사 통로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장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노동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상해를 가한 이후 내원 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해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지시에 따라 통역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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