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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수당을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대상도 기존 2백 명에서 5백 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기업과 함께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10개월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을 운영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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