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29일 B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부당 해고라 주장하며 그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주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B사의 재심 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끝났다면서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사내이사인 A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A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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