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밤(22일) 11시 반쯤 남구 봉선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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