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A씨는 당시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B씨가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징역 1역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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