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위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술에 취해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3일 통신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이비낟.
A씨는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토사물을 치우느라 차를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대리기사#토사물#선고유예#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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