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성추행 당한 뒤 女상관 상습 성추행한 20대 男, 집유

    작성 : 2023-08-21 08:30:05
    ▲울산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군 복무시절 직속상관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 부대 안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부대 안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손등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치거나 접촉하고,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6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 복무하던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군대 #성추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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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김영호 2023-08-21 14:16:22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게 엄벌인가? 법원의 판결이 옷긴다.
      이러니 범좌자 천국이란 소리를 듣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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