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한 40대 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자신의 집 근처 길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