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작성 : 2022-11-24 06:01:01
    화물연대 24일 0시 기해 총파업 돌입
    지역본부별 출정식 개최..주요 항만 등 봉쇄 예고
    정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불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 오늘(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2만 2천명 이상(화물연대 추산)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종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다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 폐지 대신 일몰 시한 3년 연장 방침을 밝혔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 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물류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비상수송대책 본부 운영에 들어간 정부는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및 군용 차량 투입도 계획중입니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기사들에게 10t 이상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과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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