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심리를 맡은 법원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원청에 관대했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현재 항소된 상태"라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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