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인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운전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차량이 정차돼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운전해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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