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 등에게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며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했고,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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