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장 신축 현장서 사망사고 낸 일용직 '집행유예'

    작성 : 2022-04-24 15:25:28

    광주의 한 자동차 제조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 8월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 운전을 하다 6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도급업체 직원 등 4명과 업체 5곳에는 벌금 천만원에서 2백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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