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등교 매뉴얼 '혼란'..학부모 '난감'

    작성 : 2020-06-04 21:10:18

    【 앵커멘트 】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이 37.5도가 넘는 학생들에 대해선 등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가 나와야만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코로나 검사에 음성 판정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은 모두 발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열이 37.5도가 넘는 학생들은 일시적 관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재검사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37.5도 이상이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를 가게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만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등교했던 자녀가 선별진료소를 가야한다는 연락이 오면 학부모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코로나 검사 학생 학부모
    - "보건소에서 연락받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열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발열이 있더라도 설사나 오한 등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 싱크 : 보건소 관계자
    -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검체) 채취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 해도 진료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병원에서 급여처리하고 하는 거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학생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게됩니다.

    학교는 발열이 있으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는 발열 외에 유사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매뉴얼이 다르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만 중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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