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광주지역 현직 지방의원이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21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광주 모 지방의원이 일행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관련자 진술도 부족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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