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마을 옆 양돈장을 허가 내줬던 나주시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 지 한 달만에, 다시 허가했습니다.
기존에 축사가 있던 자리고 시설도 개선돼 문제가 없다는 건데,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최신식 양돈장이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개동으로 구성된 이 양돈장에서는 백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5백미터 안에 마을이 세 개나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세 개 마을이 돈사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악취를 비롯해서 소음도 공해도 있고.."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7백미터 이내에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 2015년 조례를 어기고 양돈장 건축 허가를 내줬고 주민들은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인 끝에 건축 허가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지 한 달 만에 나주시는 해당 양돈장의 건축 허가를 다시 내줬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양돈장 허가를 받은 시설인데다 법원에서 지적한 일부 위법사항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민재홍 팀장 / 나주시 건축허가과
- "과거부터서 가축을 사육했던 지역이고 그 행정 절차를, 지위승계 절차를 다시 새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나주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과거) 우리가 소송에 들어갔고 소송으로 인정받아 취소된 이 건물 두 동에 다시 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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