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축하 자리에서 술값을 낸 부하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 2명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같이 근무해 친밀한 관계이고, 술값 계산은 인사 청탁이 아닌 교류의 목적에 불과하다"며 판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하 직원의 승진 축하 술자리에서 경찰 간부 2명이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사례비를 요구해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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