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입히고도 풀려난 운전자 2년 만에 법정 구속

    작성 : 2017-06-29 19:30:30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피해자 가족의 헌법소원을 통해 2년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모 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8월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A군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이 내려져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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