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관 변호사' 2심서 절반 가까이 감형 이끌어내"
- 사건 수임·집행유예 선고 비율 두세 배 높아
광주의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 광주지법과 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운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광주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명의 광주지역 전관 변호사들이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이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이 '향판 전관'으로 지적한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전관'들입니다.
노 의원이 해당 변호사 3명이 개업 이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국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심 판결 선고 사건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은 각각 48%와 47%, 52%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해당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1년간 각각 78건과 82건 등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 변호사는 1심 사건의 집행 유예 비율이 48.7%로 광주지법 평균 28.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고 2심 집행유예비율은 42.4%로 광주고법 평균인 13.1%의 세 배가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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