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염업조합 전 이사장 구속 기소

    작성 : 2016-04-19 17:30:50

    검찰이 정부 수매자금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자격이 안 되는 소금도매업자가 소금 2만 7천가마를 정부수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천5백만 원을 받고 정부 수매가와 일반 매수가의 차액 1억2천여만 원을 농가들로부터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61살 제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제갈 씨는 또 계약직 소금검사원들의 약점을 잡아 공금을 상납받고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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