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수년간떼먹은 염전 업주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염전 업주 6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뒤늦게 임금 7천5백 만 원을 지급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숙식제공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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