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광주 동남갑 효정정치 가처분 기각

    작성 : 2016-03-23 20:50:50

    국민의당 광주 동남갑 결선투표와 관련해 서정성 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경선 탈락자인 서정성 후보가
    장병완 후보를 1위로 인정한 경선이 무효인 만큼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40% 이상 득표자가 있으면 결선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규정 해석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서 후보가 신청한 재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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