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관제센터 해경들의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제센터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도 해상관제센터 현장 검증에 나서 관제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피고인들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관제센터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한 명만 근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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