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해경 간부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전 해경 수색과장과 재난대비계 나 모 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고
형사소송법상 범죄 장소와 주소, 사는
곳 등이 광주지법과는 무관하다며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이 해남지원 등 각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고 범죄지가 진도인 만큼 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1 12:20
여고생들 따라가 성기 노출·자위행위 한 20대 체포
2025-09-11 11:24
"생활비 필요해서"...무허가 비상장 주식 매매 일당 징역·벌금형
2025-09-11 11:22
남편 흉기 살해 후 12시간 만에 자수한 60대
2025-09-11 11:19
광주광역시의회 야외화장실서 60대 남성 숨져
2025-09-11 10:47
'의사 못 될까봐'...여친 죽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