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정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서 국비 37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주읍성지구를 포함, 다도면*반남면과 산정동 등 8개 동 3개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2021년까지 국비 374억원을 투입해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각종 정비*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