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 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해
원대복직 결정을 받은
청원경찰 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등
또 다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원경찰들은
항만공사가 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보복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추가로 진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5 17:01
요양병원 2층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2025-08-25 15:42
전처·아들에게 월 640만 원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