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남측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하고,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글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소송이 진행 중인 5*18 왜곡과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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