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단체 세배와 마을 합동 제례 등이 금지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의료시설 비상근무와 생활 방역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연휴 기간 운영이 중단되며 단체 세배와 합동 제례, 음식 나눠먹기 등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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