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입후자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21년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나주축협 대의원에게 3차례 걸쳐 총 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출마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다른 3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수·축협 비상임이사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사업 예산 수립과 인사,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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