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입후자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21년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나주축협 대의원에게 3차례 걸쳐 총 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출마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다른 3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수·축협 비상임이사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사업 예산 수립과 인사,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