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 시 의무 진단검사

    작성 : 2021-08-11 15:19:35

    전라남도가 근해어업 선원들에 대해 입출항 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여수와 진도·목포 등에서 선원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때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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