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8명 과태료

    작성 : 2021-05-26 16:37:23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함금지 명령을 위반한 2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은 집합금지 위반자 가운데 공무원 4명이 포함돼, 공직사회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징계 조치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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