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에서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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