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라남도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청구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의 행정심판은 전남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사항 전부 인용에 한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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