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결국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면서,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 싱크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싱크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국방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 정작 국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된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정법의 86% 가량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결국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내세워 5.18특별법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5.18특별법은 빨라야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연내 처리 무산에 따른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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